글번호
1295
작성일
2018.05.24
수정일
2018.05.24
작성자
de
조회수
343

2018-2학기 국가고시합격장학금 1차 신청 안내(6/1~6/22)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정규학기 이내) 재학 중 국가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이며 당해 학기 등록한 학부 재학생(2018-2학기 등록금 납부 휴학예정자 포함)

자격

장학금액

수혜기간

A

1차 합격

최대 200만원

1

최종 합격

등록금 전액

졸업 시까지

B

최종합격

최대 100만원

1

학업장려비

50만원

최초 1


, 한 학기 수혜 후 해당 학기 평균평점 2.5 이상 기준 미달 시 수혜대상자에서 제외.

 

· A :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선발시험,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 B : 경찰간부후보생(해양경찰포함), 소방간부후보생,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기능장,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 학업장려비 : 비등록금성 장학금으로써 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201861() ~ 2018622()

                  ※ , , 공휴일 제외 (~, 09:00~16:50)

 

3. 신청방법 :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기수혜 학생은 신청 불필요, 신규 대상자만 신청

 

4. 지급방법

.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는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함.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 가능)

 

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1.

. 합격증 사본 1.

. 학생명의 통장 사본 1.

 

6. 기타 문의  : 장학지원팀(051-890-105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