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39
작성일
2018.06.05
수정일
2018.06.05
작성자
de
조회수
531

2018-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6/22)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정규 신청기간(6/12)을 미준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반드시 해당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편입생, 복학예정자인 경우 등록기간에 신청가능)

 

*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리 납부 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해 이중수혜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고지서 상 선 감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대출금 미상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장학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안내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개인정보 장학금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저장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

 

2. 신청 기간 : 20180601() 0622(), (평일, 09:00~16:5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는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중 신청가능)

 

3. 신청 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부 1), 학생서비스센터(자연·생활과학대학 1), 한의과대학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에 제출

 

4.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상 해당 금액 선 감면

 

5. 문 의 : 장학지원팀 051)890-1051~3

 

6.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나눔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신청서 1(전산 출력)

2. 증명서 1

(학생명의 발급 시 3번 서류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 1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지원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1.5이상 2.0미만 : 50만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2.6미만 : 등록금의 최대 1/2

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등록금 ? 2,600,000)

희망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2인 모두)가 장애 1~3인 경우 : 장학금 100만원

,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부모1인만 장애1~3급일 경우 포함.

1. 신청서 1(전산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

3.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편부모일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제출)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본인 장애4~6 또는 부모(1) 장애1~3인 경우 : 장학금 50만원

공통요건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 이내 재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 ·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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