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74
작성일
2017.09.14
수정일
2017.09.14
작성자
de
조회수
422

2017-2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가정형편으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천자격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고 결격사유 없을 것)

  가. 가계 곤란한 자로서 2017-2학기 등록(예정) 재학생 (정규학기 이내)

  . 추천사유 명확 및 충분할 것(권장 :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일 것

       1) 국장 미신청자, 소득분위 미확인자는 지급 불가

       2) 9·10분위의 경우 긴급한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수)

  라. 등록금 실부담금액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

  마.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바. 추천 사유 부실기재시 반려함

      예1) 단순 사유 : 가정형편이 어려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함 등

      예2) 동일 사유 : 같은 학과 학생들의 동일한 추천 사유 작성

      3) 불명확 사유 : 높은 소득분위임에도 추천하는 합당한 객관적 자료 미비 (사고, 질병, 사업실패, 천재지변 등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2. 제출기한 : 2017. 9. 29.(), 학과에서 최종 추천기한이므로 학생들은 최소 2일전에 학과사무실에 문의할 것!


반드시 추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만 추천바라며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추천서에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재시 해당 학과는 다음 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학금액 : 추천학생수 및 소득분위 고려, 추후 결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첨부파일 참조)

  . 장학생 추천 명단 1: 공문으로 첨부파일 제출

  . 장학생 추천서 1: 분리첨부 후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제출

 
5.
장학금 지급 : 10월 중 심의 후 선발 된 학생은 계좌 지급 또는 대출상환

 
6.
비고

   .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소득분위 및 성적 충족시)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참고 : 2017학년도 현재 우리대학의 경우 소득 0~3분위는 국가장학금,유형 등으로 전액 감면되므로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도교수님께서는 지도교수세미나 시간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추천시 해당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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