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학교육인증제 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9조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의 공학교육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의 구성)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는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1조에 의한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전문프로그램인“멀티미디어공학 전문프로그램”과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프로그램인 “멀티미디어공학 프로그램”의 두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3조(구성원)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학생, 교수, 산업체전문가, 졸업생, 고용주로 구성된다.
- 학생 :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구성
- 교수 :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로 구성
- 산업체전문가 : 산업체전문가위원회 위원과 기타 산업체전문가로 구성
- 졸업생 :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졸업생으로 구성
- 고용주 : 동의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관련자와 기타 졸업생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관련자로 구성
제4조(전문프로그램)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공학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전문프로그램의 이수요건은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본 시행내규 제 5장과 같다.
제5조(일반프로그램)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모집 단위 내에 “일반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며 일반프로그램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제2장 프로그램의 운영
제6조(교육목표의 개선)
프로그램 교육목표는 6년을 주기로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운영은 “교육목표개선 운영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4. 11. 30>
제7조(학습성과의 개선)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4년을 주기로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운영은 “학습성과개선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8조(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30>
-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과목은 매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가 CQI 보고서를 작성하며 CQI 보고서는 해당 과목의 교과목 설문조사, 시험, 그리고 보고서등 참고로 개선사항을 기록한다.
- 담당교수는 CQI 보고서를 포함하는 해당 교과목의 자료를 교과목포트폴리오로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 프로그램 위원회는 교과목 CQI 보고서, 교과목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 학기 수집된 자료를 수집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한다.
- 프로그램 위원회는 교과목 전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목 전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향후 개선 계획을 교육개선 보고서로 종합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교육개선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교과과정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
-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선은 “교육과정개선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9조(교육과정의 운영)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0조(내규 변경)
멀티미디어공학 전문프로그램의 내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2011. 10. 1>
제3장 이수신청 및 변경
제11조(이수신청)
2006학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모든 학생이 “전문프로그램”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이 전문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본 내규 제8장, 제9장 및 제10장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제12조(이수변경)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복수전공신청자, 부전공신청자, 교직과정이수자 또는 개인사정으로 전문프로그램의 이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학교육인증 포기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후부터는 소속 프로그램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복수 및 연계 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유학생, ROTC, 교환학생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로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일반프로그램”으로 이수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16. 9. 5>
제4장 위원회
제13조(프로그램위원회)
프로그램에는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제14조(운영)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별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산업체전문가위원회
제5장 전문프로그램 이수요건
제15조(일반사항)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전문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일반프로그램의 졸업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학소양 교과목을 각 영역별로 한 과목씩 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BSM)을 18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4년도 입학생의 경우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BSM)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 전공주제과목을 6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1>
- 설계학점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
- 기초설계교과목 및 종합설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2013.11.1.>
-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인증필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 멀티미디어(공)학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교과목인 이산수학 혹은 선형대수, 기초과학 및 실험 과목, 컴퓨터그래픽스 또는 유사과목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 멀티미디어(공)학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또는 유사과목, 멀티미디어통신, 영상처리, HCI 과목 중 최소한 2분야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 전문프로그램에서 정한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담당교과목 교수는 학생의 선수과목 능력 평가를 통해 선수과목을 인정할 수 있음). <개정 2013.10.10.>
제16조(이수인정)
복학생,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동일명의 교과목 혹은 유사교과목에 관한 공학교육인증 이수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프로그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문프로그램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수학점 인정심사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6장 전문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 능력 입증 요건
제17조(일반사항)
전문프로그램 프로그램 언어 능력 입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02. 1>
- 전문프로그램 졸업자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실습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 01>
제7장 학생지도
제18조(지도교수)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장이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대로 행하며, 지도교수 배정 시기는 재학생의 경우 학기 시작 직후,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직후로 하며, 지도교수는 졸업 때까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19조(내용)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작품/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20조(방법)
지도교수는 매 학기 개강 직전 1회 이상의 수강지도를 하며, 학기당 최소 1회 지도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상에 기록 보관한다.
제8장 편입생
제21조(일반사항)
편입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학칙 제3장 제18조와 편입학규정 제4조, 제6조에 규정된 편입학생 선발 및 학점인정 심사처리 지침을 따르며, 일반프로그램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전문프로그램 참여)
편입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규정 제4조 3에 의한 전문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편입학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학과에서 운영 중인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편입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적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적대학에서 공학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 학과 고학년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수용노력)
편입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9장 복학생
제25조(일반사항)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은 일반프로그램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전문프로그램 참여)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복학생 중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2학기 말까지 공학인증 이수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함으로써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27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복학생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 휴학 전에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는 휴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복학시점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휴학 전에 공학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휴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복학시점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수용노력)
복학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장 전과생
제29조(일반사항)
전과생의 선발 및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 사항은 학칙 제4장 제21조와 전과(전공)규정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전과(전공)규정을 따르며, 일반프로그램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전문프로그램 참여)
전과생 중에 전문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문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이수신청서와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를 전과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학과에서 운영 중인 전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31조(이수학점 인정)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전과생의 이수학점 인정여부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 정한 이수학점 인정기준에 의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 전적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전적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전적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명의 교과목을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수용노력)
복학생들의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학과에서는 계절학기와 특별과정을 통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동등한 학습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1. 교육목표개선 운영세칙
제1조(목표)
본 운영세칙은 멀티미디어공학과 내규 제6조에 의한 교육목표의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2~3년 내에 달성해야하는 능력과 자질을 말한다.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교육목표는 교육목표, 수행준거, 목표수준으로 구성된다.
제3조(개정주기)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전문프로그램 졸업생 배출 및 이전 교육목표 수정으로부터 6년경과 시 구성원의 요구와 자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학 및 소속 단과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 단, 이전 교육목표 제정 및 개정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 또는 단과대학의 교육목표가 변경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30.>
제4조(개정절차)
- 프로그램위원회는 개정주기에 맞춰 자체평가를 포함한 최근 졸업생 기준 6년간의 구성원 의견을 기초로 교육목표 적정성을 평가한다. 단, 구성원의 요구는 제4조 구성원의 요구반영을 따른다.<개정 2014.11.30.>
- 프로그램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목표 개선을 위한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목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위원회는 적정성평가와 추가 설문을 기반으로 산업체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교육목표를 개정한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개정된 교육목표를 개정 즉시 구성원에 공개한다.
제5조(평가체계)
- 프로그램위원회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적절성에 대한 측정평가(assessment)와 분석평가(evaluation)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체계”를 따른다.<개정 2018. 3. 1>
- 프로그램위원회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측정평가(assessment)와 분석평가(evaluation)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교육목표 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내부와 외부 기관에 의한 학과역량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교육목표 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단, 외부 기관에 의한 학과역량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운영방법은 “교육목표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공개)
프로그램위원회는 교육목표를 구성원에 공개한다. 공개방법은 “교육목표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2. 학습성과개선 운영세칙
제1조(목표)
본 운영세칙은 멀티미디어공학과 내규 제 7조에 의한 학습성과의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로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하는 일종의 교육목표를 의미한다.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학습성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10가지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10가지 항목으로 학습성과, 수행준거, 목표수준, 평가체계로 구성된다.
제3조(개정주기)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학습성과는 이전 학습성과의 제.개정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8월에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 단, 이전 학습성과 제.개정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변경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개정절차)
-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개정 4개월 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성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상기의 설문과 외부 평가, 내부 자체평가를 기초로 하여 학습성과 적정성 평가 내용을 해당학기 운영보고서에 삽입한다.
-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학습성과 적정성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성과를 개정한다.
-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개정된 학습성과를 개정 즉시 구성원에 공개한다.
제5조(평가체계)
- 프로그램위원회는 졸업예정생을 대상으로 학습성과 달성도에 대한 측정평가(assessment)와 분석평가(evaluation)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따른다. 단, 이 절차는 전문프로그램 졸업생이 발생하는 2009년까지 유보한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성과의 적정성에 대한 측정평가(assessment)와 분석평가(evaluation)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학습성과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내부와 외부 기관에 의한 학과역량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세부절차와 문서화는 “학습성과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단, 외부 기관에 의한 학과역량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운영방법은 “학습성과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공개)
프로그램위원회는 학습성과를 구성원에 공개한다. 공개방법은 “학습성과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3. 교육과정개선 운영세칙
제1조(목표)
본 운영세칙은 멀티미디어공학과 내규 제 8조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선주기)
동의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교육과정은 매년 10월 학교의 교과과정 개선주기에 맞춰 개선한다.
제3조(개선절차)
- 프로그램위원회는 개선주기에 맞춰 지난 1년간의 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교육목표 또는 교육목표 평가체계가 개선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학습성과 또는 학습성과 평가체계가 개선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가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위원회는 적정성평가와 추가 설문을 기반으로 산업체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 프로그램위원회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개정된 교육과정을 개정 즉시 구성원에 공개한다.
제4조(운영)
운영방법은 “교육과정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5조(공개)
프로그램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구성원에 공개한다. 공개방법은 “교육과정개선 운영지침”을 따른다.
4. 교육과정 운영지침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교수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 교과목 교육목표
- - 핵심주제목록
- - 학습성과와의 연관성 및 연관성의 타당성 설명
교과목 형태에 따른 교과목의 운영지침
- - 실험실습교과목은 “실험실습교과목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 - 종합설계를 제외한 모든 설계교과목은 “설계교과목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 - 종합설계교과목은 “종합설계교과목 운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교과목의 주관교수
-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주관교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 - 전임교원이 아닌 과목담당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중 1인이 그 과목의 주관교수가 된다.
- - 공학소양은 공학혁신센터가 주관하게 되며, PD회의를 통하여 학과의 의견을 반영한다.
- - 기본교양은 공학혁신센터가 주관하게 되며, PD회의를 통하여 학과의 의견을 반영한다.
주관교수의 역할
- - 교과목가이드의 작성책임자가 된다. 단, 전문교양 교과목 제외
- - 교과목가이드의 개선을 통한 교과목 CQI의 책임자가 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작업을 수행한다.
교육과정의 공개
개선된 교육과정은 개선즉시 이수체계도를 포함하여 구성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공개유형 | 공개방법 | 공개대상 | 비고 |
---|---|---|---|
유인물 | 동의대학교 교육과정, 동의대학교 교과목 해설집 |
재학생 | 1회/년 |
웹사이트 | DASIS, 학과 홈페이지 | 일반인, 수험생, 재학생, 졸업 | 상시 |
5. 이수학점 인정심사 운영세칙
제1조 (이수학점 인정심사서)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을 대상으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절차를 위한 기본 서류이다.
제2조 (이수학점 인정교과목)
편입생, 전과생 및 2005학년도 이전 입학한 복학생을 대상으로 기 취득한 교과목을 전문프로그램 교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작성요령)
- 학생은 자신의 성적증명서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운영 중인 교과과정과 비교하여 자신이 기 수강한 교과목을 이수학점 인정심사서에 본인 스스로 기입한다.
- 동일명의 교과목은 해당위치에 기입한다.
- 동일명의 교과목이 아닌 경우는 해당 교과목의 강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표1>과 같은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기입한다.
- 작성한 심사서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이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인정심사 절차)
- 동일명의 교과목의 이수는 전문프로그램 교과과정에 준하여 인정한다. 단,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전적대학 또는 학과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학과에서 고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동일명의 교과목이 아닌 경우,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프로그램위원회의 확인 및 심사를 통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입생 및 전과생의 경우 전적대학 또는 학과의 저학년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학과에서 고학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성적표를 검토한 후 대체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의 존재여부를 재확인하고,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 (기타)
편입생과 전입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문프로그램으로 전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정심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프로그램으로 소속된다. <신규 2013.10.1.>
6.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세칙
제1조(목적)
기존의 학년별 지도교수제도는 학생이 군입대, 가사, 질병 등으로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처음 배정된 지도교수가 아닌 복학 학년 담당 지도교수에게 배정되어 학생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 및 지도 상담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입생시절부터 동일 학생의 학업 성취과정을 일관되게 지켜볼 수 있고 또한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한 평생지도교수제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제2조(학생배정)
입학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 희망진로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공 교수에 우선 배정한다. 단, 시대에 따라 인기 분야가 한 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교수별 최대 신입생 배정인원은 교수별 평균 배정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당 최대 배정 학생 수를 제한한다. 배전인원은 전 학년 재학생 총원을 전임교수 수로 나눈 수에서 입학 정원 기준 교수별 평균 배정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과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는 학과장이 상담을 통해 파악한 희망 진로분야와 가장 가까운 전공 분야 교수에 우선 배정한다. 단, 이경우도 2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휴학생은 상기 1항에서 3항까지의 기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3조(지도교수의무)
지도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작품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조(지도방법)
지도교수는 매 학기 개강 직전 1회 이상의 수강지도를 실시하며,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지도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공학인증지원시스템(DASIS) 상에 기록 보관한다.
제5조(지도교수변경)
입학, 전과, 편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도교수가 배정되면 휴학 등의 사유로 인해 지도교수가 변경되지 않으며 졸업 시까지 동일한 지도교수가 지속적으로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한다. 단,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1회에 한에 지도교수 변경을 허용하며, 7학기(또는 4학년)부터는 변경을 불허한다.
- 학생이 학업 중간에 희망진로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고 담당 지도교수가 이를 허락하는 동시에 변경 대상 교수가 이를 승락하는 경우.
- 지도교수가 긴밀한 관찰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의 사정(연구년 수행 등)으로 인해 원만한 지도가 사실상 힘든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요청하고 변경 대상 교수가 이를 승락하는 경우.
- 지도교수 변경시기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교수 입력 시기에 맞추어 변경하며, 상기 1항과 2항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제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변경을 불허한다.
7. 프로그램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멀티미디어공학과의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대한 사항
-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편성, 운영, 개편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전문프로그램 소속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관찰에 대한 사항
-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위원회는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학과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별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1) 산업체전문가위원회 - 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회의는 학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기능)
- 산업체전문가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자문하며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제6조(보칙)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산업체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산업체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멀티미디어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학습성과 및 교과과정의 적정성을 자문하며, 산학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위원회 내에 둔다.
제2조(기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가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자문한다.
-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통해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가 적절하게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자문한다.
- 산학연계교과목 및 종합설계 교과목에 산업체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자문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프로그램 소속 교수진과 멀티미디어공학 관련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장이 겸직한다.<개정 2013.11.30.>
- 산업체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프로그램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위원장이 임명한다.
- 산업체 위원은 10인 이내로 두며, 학과 전공분야와 연관된 산업체 CEO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산업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학과 내 산학협의체 구성원은 산업체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개정 2013.11.30.>
제4조(회의)
위원회는 학기 말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보칙)
이 운영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프로그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