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483
작성일
2021.05.28
수정일
2021.05.28
작성자
15195
조회수
192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통보

1. 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

연번

분류

신청방법

신청일시

내용

상담자

비고

1

미등록 휴학

인터넷

2021. 06. 17() 00~ 2021. 08. 31() 17

붙임 참조

지도교수

 

2

휴학연장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3

질병휴학

없음

4

육아휴학

유선

2021. 06. 17() 10~ 2021. 08. 31() 17

없음

5

창업휴학

2021. 06. 17() 10~ 2021. 07. 29() 11

없음

6

학기포기휴학

2021. 08. 24() 10~ 2021. 08. 31() 17

없음

7

등록 휴학

인터넷

2021. 08. 23() 10~ 2021. 08. 31() 17

지도교수

 

8

재 휴학

없음

학사지원팀 처리

9

휴학변경

연중 수시

없음

휴학 유형별 신청최종시간은 신청 마지막 일자 17시까지이며, 신청최종일시 초과 시 에는 해당 휴학신청 불가함.

  2. 공고 방법: 학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실외 게시판 부착

  3.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

    .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2개 학기) 기간 내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수령 후)으로 필히 변경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 되므로 주의를 요함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처리방식: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교원시스템 학적관리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4. 기타 특이사항:

    .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

    .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

연번

기한일자

대상

내용

처리사항

비고

1

2021. 06. 17() ~ 2021. 11. 15()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 처리자

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2

2021. 08. 31()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3

2021. 09. 29()

기한일자 내 등록 휴학 신청자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4

2021. 09. 30()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6 환불 종료일

 

5

2021. 10. 08()

복학학기로 등록금 2/3 이월 종료일

 

6

2021. 10. 27()

복학학기로 등록금 1/2 이월 종료일

 

7

2021. 10. 29()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3 환불 종료일

 

8

2021. 11. 15()

휴학가능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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