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571
작성일
2020.06.12
수정일
2020.06.12
작성자
조해정
조회수
459

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2020년 2학기 휴학안내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2학기

학사일정

일반

휴학

등록금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육아휴학

등록금

입대

휴학

등록금

개강일(09.01)

~ 수업일수1/4(09.24)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4선 경과일(09.25)

~ 수업일수 1/3(10.08)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3선 경과일(10.09)

~ 수업일수 1/2(10.28)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2선 경과일(10.29)

~ 수업일수 2/3(11.16)

가능

소멸

(복학시 전액납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시 전액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2/3선 경과일(11.17)

~ 기말시험 종료일(12.21)

불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가능

(성적 미인정시 복학할 때 전액납부)

가능

성적인정시 소멸

성적미인정시 복학할때로 이월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2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 까지 함)

2.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까지 가능(, 3학년 편입생은 2, 한의예과는 1년만 가능)

3.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2개 학기)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4.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5. 개강 후 입대 휴학은 기말시험 종료일 20201221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6.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7. 휴학 중 보호자 주소지 변경방법은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주소변경 요망

8.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대학교 학사지원팀 홈페이지(http://dess.deu.ac.kr/) 참조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가능

 

 

1. 휴학별 안내사항

연번

분류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절차

유의사항

1

미등록휴학

2020-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0. 06. 29()

~

2020. 08. 31()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전화응대 처리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신청)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사항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및 승인 후 학사지원팀 담당자 메일(dess@deu.ac.kr) 송부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도서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2020-2학기 개강일(2020. 09. 01)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신청)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학사지원팀에서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2

등록

휴학

2020-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0. 08. 20()

~

2020. 08. 25()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질병)

: 전화응대 처리

등록금 납부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신청)

*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사항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및 승인 후 학사지원팀 담당자 메일(dess@deu.ac.kr) 송부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도서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등록금 납부기간:

2020. 08. 20() ~ 2020. 8. 25() 09~ 16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고지서출력)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해당은행 납부

군 입대 휴학

: 인터넷 신청

등록금 납부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신청)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3

학기포기휴학

(인터넷 신청)

2020학년도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1학년 재학생

2020. 08. 21()

~

2020. 09. 24()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다음날 휴학내용 본인입력(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신청)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도서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2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1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1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4

창업

휴학

(전화응대 처리)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 4학년 재학생

2020. 06. 29()

~

2020. 07. 31()

학사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창업휴학 신청

학사지원팀에서 창업교육센터로 해당학생 휴학 적절성 확인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도서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개인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

5

육아

휴학

(전화응대 처리)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

2020. 06. 29()

~

2020. 08. 31()

학사지원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육아휴학 신청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학사지원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도서미납일 경우 휴학 처리 불가

 

6

휴학

연장

(인터넷 신청)

1) 등록금 납부 휴학생

2020. 06. 29()

~

2020. 08. 31()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연장신청)

20200629일부터 20200819일까지 신청자는 0820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0820일 이후 신청자는 익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일반휴학은 재학중 6개학기까지 가능

(,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만 가능함)

2) 휴학연장 미사용 및

   등록금 미납부 휴학생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연장신청)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미등록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7

휴학

변경

(인터넷 신청)

군입대 휴학변경

군입대 중 귀가조치로 인한 휴학변경

복무연장으로 인한 휴학변경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변경

육아휴학 변경

전화문의 요망

890-2222~3

휴학변경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휴학변경신청)

관련내용 본인 직접 입력 저장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필요서류(신청 시 JPG파일 5MB미만 입력요망)

신청대상자 : 입영통지서

신청대상자 : 귀가증

신청대상자 : 복무확인서

신청대상자 :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신청대상자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