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3
작성일
2017.12.01
수정일
2017.12.01
작성자
deufund
조회수
2766

행사계획서 양식

1. 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ㆍ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발전기금(지정기탁)을 사용한 행사는 교육 및 연구 관련 행사에 한해서 집행가능합니다. (인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불가 - 계정과목 학생지원비)

 

3. 발전기금으로 행사 계획시, 대외협력팀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