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법 제31조)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재학증명서 (붙임서류 : 여권, 컬러사진(반명함판) 1장, 수수료 1만원)
-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 및 각 종 허가 수수료 면제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예외)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신청서, 여권, 컬러반명함판 사진 1장, 분실사유서 제출)
등록사항 변경신고(법 제35조) 및 체류지 변경신고(법 제36조)
외국인유학생이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학교 등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재학증명서,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붙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붙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법 제30조)
재입국허가 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붙임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연장허가(법 제25조)
심사 기준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유학생(D-2)이 수업부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휴학하거나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사휴학 불인정)
-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어학연수생(D-4-1)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유학생(D-2) 체류기간 만료일 일괄 부여
- 유학생(D-2)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을 등록금 납부시기 등 학사일정에 맞추어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일괄 부여
- - 예시) 체류기간 2년의 유학(D-2)사증을 소지하고 '10.1.1. 입국한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12.1.1.까지이나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2.3.31.까지 연장 조정(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면제)
-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동시 접수하고 체류기간은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후 등록증 발급
유학생(D-2) 체류기간 연장 특례 (논문 준비 또는 취업준비자)
- 유학생(D-2)으로서 정상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준비 등으로 계속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정규과정 수료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석사 과정은 1년, 박사과정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 이 기간 동안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계속 논문준비를 위한 체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도교수로부터 해당 유학생에 대한 논문지도과정과 향후 심사일정, 추천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받아 석사과정의 경우 매1회 6개월 범위, 박사과정의 경우 매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연장허가
- - 단,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이 석·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허가(최장1년)를 받아 논문준비 등을 위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확인서 제출
-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D-2 자격 유지)
- - 대상
- ①평균 학점 3.0 이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단, 인문계 학사 학위 취득자는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12개 직종(동 지침 17쪽 "직종·직업표" 참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전공자로 한정
- ②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
- - 대상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학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 사유서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
제출서류
- 일반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등) 및 특정연구생 (D-2)
- 1. 신청서 (별지 34호 통합서식)
- 2. 재학증명서, 연구 활동 입증서류
- 3.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 4. 성적증명서
- 5.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
- 대학부설 한국어 연수생 (D-4-1)
- 1. 신청서 (별지 34호 통합서식)
- 2. 재학증명서 (출석사항 및 연수일정 기재)
- 3. 국내 체제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4.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D-2 및 D-4-1·2·3 포함)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자격으로 변경 허가
- 야간대학, 각종 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되나 야간대학원 과정은 D-2 자격변경 가능
- 산업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격 소지자 제외
단기종합(C-3) 등에서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대 상)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종합(C-3) 자격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자로, ①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에 진학하려는 자 ②대학부설 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③하계 학교 등에 입교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 - 다만, 관광사증(C-3)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자격변경 불가
- -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유학(D-2)자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한국어연수(D-4-1)자격 변경 불가
다만,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일본, 호주, 미국인에 대해서는 어학연수(D-4)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며, 90일 이하 어학연수는 자격변경 없이 가능 - - 유학·연수비용 등 국내 체재비를 국내 취업활동으로 조달하려는 자, 학업보다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은 체류자격 변경 불허
- 단기종합(C-3)자격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자로 국가·공공기관 초청으로 동 기관 등에서 연수하려는 자 또는 양국 간의 협정·계약 등에 의해 초청되어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연수원 등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려는 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제출서류
- 1. (통합서식)신청서
- 2.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 3.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수수료 면제 요청내용 포함)
- 4. 국내체재 경비 입증서류 : 입출금 통장 사본 등
- 5. 중국 : 최종학력증명서, 호구부 원본
(중국) D44 → D2 : 출석률 확인과 연수기간 기재된 D44 재학증명서(일반연수 D-4-5에서 변경되는 경우 연수증명서)
-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수수료,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수료(변경.등록 6만, 변경 5만)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연구(E-3, 이공계 전공자에 한함), 특정활동(E-7) 자격으로 변경
- 기 준
- 1. 국내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 2. 이공계 전공 유학생 중 7학기 이상(이공계전공 석·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자로서, 해당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고 공·사 기관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3. 국내에서 인문계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자, 다만 학사의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중 12개 직종만 한정하여 허용
- ①해당 학위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로서 경력요건은 불요
- ②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준용
- 인문계 학사학위자 허용 특정활동(E-7) 직종·직업표(12개 직종 32개 직업)
인문계 학사학위자 허용 특정활동 직종·직업표 연번 직종코드 직종명 세부직업 1 2122 사회과학 연구원 ① 계량경제학 연구원
② 조세경제학 연구원
③ 노동경제학 연구원
④ 금융경제학연구원
⑤ 농업경제학연구원
⑥ 재정학연구원
⑦ 산업사회학연구원2 2733 국제(외국인)학교 교사 ①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교사·교감·교장
② 외국교육기관 교사·교감·교장
③ 국제고등학교 교사·교감·교장3 2742 법률관련 전문가 ①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②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4 28331 정부행정 전문가 ① 계약직 공무원
② 계약직 지방공무원5 S620 특수기관 행정요원 ① 주한외국공관 행정·기능요원
②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행정·기능요원6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① 경영컨설턴트
② 외국법률에 의한 회계사7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① 투자 및 신용분석가
② 자산 운용가
③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④ 증권 및 외환딜러8 2731 상품기획 전문가 ①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②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 전문가)9 2732 여행상품 개발자 ① 관광여행 기획자
② 여행상품 개발원10 2742 해외영업원 ① 해외 영업원
② 무역 영업원
③ 수출입 영업원11 2812 번역가·통역가 ① 번역가
② 통역가12 28331 아나운서 아나운서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유학(D-2)자격 소지자의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
- 대상
- 1. 국내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 전이라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체재비를 초과하는 연수비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변경 제한 - 2. 유학자격(D-2) 소지자가 유학의 일환으로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어 연수(D-4)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 불필요 - 학위 과정에 등록하였으나, 어학능력이 부족하여 동일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등록금 반환 후 별도의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임
- 1. 국내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연수장소 및 체류자격·기간
- 1. (연수장소) ①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모기업 또는 외국 지사, 계열사 ②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2. 체류자격 : D-4-2
- 3. 체류기간 : 1년 범위 내 (연수계획을 고려 체류기간 부여)
- 제출서류
- 1. (통합서식)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취업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연수기관·취업기업 관계입증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연구기관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연수계획서, 신원보증서
- 2.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제 개선(변경)
수수료 면제
온라인시스템(Hi-Korea 또는 유학생정보스시템)을 통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 예정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20p) | 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 대상 |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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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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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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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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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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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제외 대상]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또는 학교 내 조교·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취업 허용분야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직종
-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회화강사 요건 갖춘 자)
※ 단,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불허
취업 제한분야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 [표준통합양식 다운로드]
- 표준통합양식(추천서+고용확인서)은 고용주(고용사항), 지도교수(학업지장여부 판단), 유학생담당자(학사관리)가 함께 확인 후 제출
붙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한함
- 유학(D-2)자격을 소지한 대학생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으로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10년 이상 영어에 의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이수한 자
제출서류
- (통합서식)신청서
-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합격통지서(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HIV검사 및 TBPE검사 포함)제출 생략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 징구)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